
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량상해는 말그대로 상품이
없는 차, 또는 뺑소니를 입었을 경우 보장이
되는 보장항목입니다. 여기에 계약을 한 사람이
자기 차 이외의 무보험차량를 운행을 하다가
사고가 나도 형편에 따라서 보장을
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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